전 세계 어디서나 참 고마운 분들이고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고 있지만 자주 만나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Police(경찰)이다.
경찰을 만나게 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피하고 싶은 경우는 바로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나의 범죄(과실포함)인지, 타인의 범죄(과실)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도 경찰을 만나게 되고 1차적인 조사와 판단을 받게 된다. 바로 교통사고가 그러한 경우이다.
이전 Post에서 내가 미국에서 당한 교통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기술하였다. 지금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경찰이 1차 현장 조사 후 발급해 주는 Police Report에 대하여 경험한 바를 정리하고자 한다.
교통사고가 나면 우선 경찰관의 현장 확인과 1차 조사가 필수이다.
그러므로 운전자 간에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으며 감정싸움이나 말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치명적인 상해가 없다면 상대방의 신체적 안전을 우선 간단한 대화로 확인 후 ‘911’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퇴근 길 사거리에서 정차 중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내 차를 힘껏 추돌하였다. 피해자인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가해자인 뒤차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할 때 까지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잠시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 상태를 확인하더니 차 안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눌 상황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는 듯 했다.
경찰이 도착하면 우선 다른 차량을 통제하고 사고 현장을 조사한다. 그리고 경찰은 각각 운전자에게 가서 별도로 상황설명을 듣는다. 나도 사고 당시에 내가 우회전을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고 좌측 도로에서 오는 차량이 지나가도록 양보하고 있었으며 그 순간 뒤에서 내 차량을 충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양쪽 모두의 설명을 듣고 차량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였다.
그리고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100m 전방의 주택가 입구로 양쪽 모두의 차량을 이동하라고 가이드 해 주었다.
경찰차를 포함한 양쪽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경찰이 각각의 운전자에게 별도로 찾아가서 보험관련 가입상태와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였다. 처음에는 내가 가입한 보험정보도 필요하니 확인해 놓고 있으라고 하면서 가해자 운전자에게로 가서 여러가지 정보를 받아 기재하고는 나에게 돌아 왔다. 그리고는 내가 가입한 보험사 정보만 구두로 물어보더니 내 보험의 계약번호(Policy number)는 묻지 않았다. 경찰이 보기에도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뒤에서 충돌한 것이 명확했기에 내 보험은 필요하지 않았고 상대방 보험정보만 필요했던 것 같다.
차량에 타고 있는 모든 운전자의 인적사항와 연락처, 관계 등을 모두 조사하고 다사 자신의 경찰차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여러 상황과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는 듯 했다.
간이 경찰보고서(Police report)
경찰은 자신이 필기로 기재한 간이 경찰보고서를 양쪽 모두에 건네 주었다. 그리고 2일 후가 되면 하단에 안내가 된 이메일주소로 요청하면 정식 경찰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식보고서를 수령하기 전에 보험사에 클레임처리를 하기 위하여 이 간이 경찰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섭외시에도 우선 이 간이 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전 공유할 수 있다.
이 간이 경찰보고서에는 사고번호, 당사자의 차량종류, 라이선스번호, 가입된 보험사이름과 보험계약번호(Policy number) 등이 기재되어 있고 사고 장소, 사고일시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에는 누구의 과실인지,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기재되지 않는다.

정식 경찰보고서(Police Report)
주말이 지나고 이틀 후 메일로 사고보고서를 요청하였다. 요청 후 몇시간 지나지 않아 사고보서를 메일로 수신하였다. 이 때 변호사도 사고번호를 통하여 나와 동일한 자격으로 사고보서를 요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나의 경우도 변호사가 사고보고서를 경찰서로부터 메일로 받았으며, 이 정식 사고보고서로 상대방 보험사에 클레임을 접수한다.
나의 경우는 다행히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 과실인정을 하였다. 그래서 차량수리, 렌트카, 치료비 등은 모두 상대방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 미국에서 오랫 동안 살고 있는 직장동료의 말에 의하면 100% 과실비율은 많이 없고 대부분 일정비율을 자신이 부담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100% 상대방 과실로 상대방 보험사가 인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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