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의 자녀가 비자발급시 지문 등록했을 경우 14세 이상이 되면 지문 갱신등록을 해야 한다. 우리 막내 딸도 14세 전에 한국에서 비자승인이 되고 지문등록을 하여 영주권 비자가 발급되었다. 1년 후 미국에서 14세가 되어 지문갱신등록을 해야 한다. 그래서 USCIS 사이트에서 막내 딸 이름으로 Account를 만들고 지문갱신을 위한 Case 신청을 하였다.

신청 후 2주 정도에 신청접수 및 안내서류가 집으로 왔으며, 곧 지문갱신을 위한 일정을 USCIS에 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2 주 후 방문약속일정이 기재된 서류와 신상정보 갱신을 위한 작성서류가 집으로 도착하였다.
Appointment letter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여권 또는 영주권)을 지참해야 한다고 안내가 되어 있었으며 영주권을 보유한 경우 영주권(그린카드)를 가지고 오라고 안내가 되어 있다.
그리고 방문장소와 시간을 USCIS(미국이민세관국)에서 정하여 통보식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아마 거주지 인근으로 가까운 곳을 지정해 주는 것 같다. 막내 딸은 집에서 2시간 거리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이라는 도시에 있는 신청지원센터(Application Supprt Center)에 금요일 아침 8시로 지정이 되어 있었다.

나는 휴가를 내고 막내 딸은 학교를 빠지고 새벽 5시에 막내딸과 함께 찰스턴으로 출발하였다. 도착해서 보니 미국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그러하듯이 1층 상가건물의 한칸을 사용하고 있어 규모가 크지는 않고 한적한 건물이었다.
아침 8시가 되자 안내하는 남자 직원이 나와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고 입구에서 일일이 서류준비를 확인하고 입장시켰다. 아침8시에는 14명의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사진을 촬영하고 지문을 등록하는 업무를 주로 진행하였다.
큰 홀에 대기 의자들이 많고 일하는 직원은 3명이며 남자 1명은 안내 역할이고 나머지 2명은 서류접수와 더불어 사진촬영, 지문등록을 실제로 수행하는 직원들이다. 1인당 5분 내의 짧은 시간에 마무리된다.

사전에 여러 정보들을 확인하여 보니 14세가 되는 생일이 지난 후 1개월 안에 지문갱신을 하면 갱신수수료가 없다고 안내 되었다. 막내 딸은 이미 6개월이 넘게 지난 상황이어서 지문갱신을 위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Case를 만들고 지문갱신 신청할 때는 수수료 지불이 없었으며, 오늘 현장에서 실제 지문을 갱신하고 사진 촬영 할 때도 수수료를 별도로 내지 않았다. 막내 딸의 경우 결국 어떤 수수료도 내지 않아도 되었다. 막내 딸의 경우 아직 영주권 유효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갱신을 하는 경우 이므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오늘 지문등록을 갱신하고 사진촬영도 다시 해서 미국이민세관국에 막내 딸의 정보 갱신을 완료하고 돌아 왔다. 이제 비자관련 절차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

Leave a Reply

Trending

Discover more from Jinny's USPang

Subscribe now to keep reading and get access to the full archive.

Continue reading